런던갈보리교회 정관

교회의 선언

런던갈보리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신도가 깨어 교회와 사회의 본이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아래와 같이 교회의 정관 (Articles of Church Constitution)을 제정한다. 이 정관을 통해 우리교회는 다음 기본 정신을 추구한다.

첫째, 런던갈보리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은 실천적 공동체를 지향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우리의 이웃으로 동등히 섬기며, 신앙으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

둘째, 평신도 중심의 만인 제사장 정신을 실현한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맡은바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에 세속적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수평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

셋째,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빛과 소금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교회내의 권위주의와 성장주의로 인한 폐단을 경계하며 기복신앙과 물질주의에 매몰되어 사회적 소명이 실종되는 현대 교회의 모순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쓴다.

제1장 총칙

<제1조> 교회 명칭 및 성격

  1. 본 교회는 런던 갈보리교회라 한다(이하 교회라고 한다).
  2. 교회의 위치는 132 Kingston Road, New Malden, Surrey 이다.
  3. 교회는 국제장로교(International Presbyterian Church, 이하 IPC) 재영한인노회 소속으로 교단의 헌법(BCO)을 준수하며, 교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가진다.
  4.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받은 갈보리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2조> 교회의 신앙 고백

  1. 교회는 신구약 66권 전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근거로 삼는다.
  2. 교회는 구체적인 교리에 있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따르며, 국제장로교(IPC)의 교리와 현대의 로잔언약과 같은 복음주의 선언에 동참한다.
  3. 교회는 상기 2항과 같은 개혁주의 교리 및 현대 신학사조에 대한 세밀한 차이에 대해서는 열려 있으나, 이에 명백히 상반되는 이단적 해석 및 가르침은 배격한다.

<제3조> 교회 사역

  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 사역을 실행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2.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힘입어 교회의 지상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 지체들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양육 보호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한다.
  3.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복음적 신앙을 가진 세계 모든 교회와 교파를 초월하여 협력한다.

제2장 교인

<제4조> 교인의 자격

  1. 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교회가 정한 소정의 신입교인등록신청서를 관련 부서를 통해 교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신입교인이 1년 이상 연속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운영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교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동의를 통해 본 교회의 등록교인이 된다. 타 교회에서 이명하여 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 신청 한 교인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3. 위 2항의 절차를 거쳐 등록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연속하여 교회에 출석 및 봉사한 서리집사 이상 교인은 제직의 대상이 되며 교회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동의를 거쳐 제직으로 임명된다. 단, 타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등에 직분을 받고 본 교회에 이명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는 본 정관에 정한 절차를 거쳐 본 교회 직분으로 전환된 경우 제직으로 임명된다.
  4. 제직으로 임명된 자는 교회의 기관 또는 부서에 소속되어 봉사하며 교회의 각종 회의에서 본 정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 교인의 신급
교인의 신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세례교인: 교회에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출석한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
  2. 입교인: 유아세례를 받고 만 16세 이상이 되어 입교서약을 한 자.
  3.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부모 중 한편도 포함)의 자녀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4. 원입교인: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자 하여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제6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가 정한 공동 예배와 회의에 출석한다.
  2. 교인은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섬긴다.
  3. 교인은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와 구제 사역에 참여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4. 교인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

<제7조> 교인의 권리

  1. 등록교인은 정관에 따라 청원할 수 있으며 교회의 Charity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등록교인은 교회 정관에 정한 자격에 따라 교회직분,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4. 등록교인은 본 교회의 Charity member가 된다.

<제8조> 교인의 출타/이명
교인이 상당한 사유로 3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회운영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주 또는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떠난 후 3개월 이내에 이명 청원을 한다.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이명 증서를 발행한다.

<제9조> 교인의 자격 상실 및 회복

  1. 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에 3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 자격을 상실한 교인이 교회로 돌아와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교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3. 등록교인이 상당한 사유로 등록교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4조 12항에 정한 권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0조> 교회 직원의구분
교회 직원은 항존직원과 임시직원으로 구분한다.

<제11조> 항존직
담임목사, 장로, 권사 및 안수집사는 항존직으로 한다.

<제12조> 임시 직원
전도사, 서리집사는 임시직으로 하고 매년 신년 및 필요에 따라 임명한다.

제4장 목사

<제13조> 목사의 직무

  1. 목사는 담임목사와 필요시 부목사, 교육목사, 찬양목사등을 둘 수 있다.
  2. 목사는 교역자회의 일원이 되며 교회의 영적 지도를 책임진다.
  3. 담임목사의 직무는 운영위원에서 정하며 본 교회 Charity의 Employment Contract 및 Job Description에 기재하여 실행한다. 부목사, 교육목사, 찬양목사등의 직무도 이와 같이 정한다.
  4.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
  5. 목사는 교인들을 심방하여 영적으로 격려한다.
  6. 목사는 장로회 협력하여 성례를 집례한다.
  7. 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전도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4조> 목사의 자격
교회의 목사가 될 자는 국제장로교(IPC) 교단 소속이거나, 교단 허입을 원하는 자로서 청빙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하고, 청빙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서 인격과 언행이 말씀에 합당하고, 가르침과 영적 지도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이 확증된 자로서 딤전 3:1~7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는 자라야 한다.

<제15조> 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및 청빙 절차

  1. 담임목사의 청빙은 청빙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청빙위원의 선임 및 청빙 절차는 매 청빙 사유 발생시 교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청빙위원회 구성시 청빙위원 과반수의 추천으로 청빙위원장을 선출하며 청빙위원장이 서기를 임명한다. 서기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이하 모든 서기에 동일함)
  3. 청빙위원회는 절차의 효율을 위해 청빙 소위원회를 두어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의결은 청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4. 청빙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기 소개 및 이력서
    2) 추천자의 직위와 연락처가 기재된 추천서 1부
    3) 학위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명서
    4) 최근 설교 자료 및 최근 사역교회 주보 등 최근 목회 이력 증빙 자료
    5) 기타 청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5. 담임목사의 청빙은 청빙위원회의 추천으로 제직회의에서 등록 제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제직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청빙위원회는 제직회의에 복수의 담임목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직회의의 2/3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담임목사 청빙시 필요에 따라 1년이내의 임시 청빙기간을 둘 수 있다.
  8. 담임목사 이외의 목사의 초빙은 청빙 위원회 구성을 요하지 않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제직회의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제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한다.
  9. 정관에 정하지 않은 청빙에 관한 사항은 소속 노회의 지도를 받으며 청빙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10. 담임목사의 청빙에 관한 제반 사항은 청빙신청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일예배 광고를 통해 교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16조> 목사의 임직 및 처우

  1. 담임목사 시무기간에 대하여는 70세 정년 이외의 다른 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IPC 교단법에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교회는 이를 존중한다.
  2. 제15조9항에 정한 임시 청빙기간을 거쳐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경우 임시청빙기간은 시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담임목사 청빙후 시무기간 중이라도 상당한 사유로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교회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제직회의 2/3이상 출석 및 출석 제직 2/3의 의결로 IPC 교단에 해임을 요청하며 이후의 절차는 IPC 교단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4. 담임목사의 처우에 대하여는 교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제직회의에 보고한다.
  5. 담임목사 외의 목사의 임기, 처우 및 해임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제직회의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단, 전도사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7조> 교역자회

  1. 교역자회는 목사와 전도사등 교역자들로 구성된다.
  2. 교역자회는 교인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 훈련을 관장하는 목회사역을 담당한다.
  3. 교역자회의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담임목사 부재 시에는 교역자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정하며, 교역자회 부재시는 교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대행자를 정한다.
  4. 교역자회는 기도회, 성경공부 모임, 세미나, 수련회 등 교인의 신앙성장을 위한 영적 교육 훈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회운영위원회와 협조하여 시행한다.
  5. 교역자회는 말씀 증거 사역을 관장한다.
  6. 심방 사역을 장로회, 교회운영위원회 및 권사회와 협조하여 시행한다.
  7. 선교, 구제 계획 입안 및 활동 방향에 대하여 지도 조언한다.
  8. 교인 사역활동및방향에 대하여 지도 조언한다.
  9. 교회운영위원회와 항존직분자와 협조하여 성례식 및 임직식을 행한다.
  10. 교역자회 회의는 매 분기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내용은 교회운영위원회에 설명한다.

제5장 장로
<제18조> 장로의 구분 및 직무
장로는 시무장로, 협동장로 및 원로장로로 구분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무장로: 교회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의 영적 업무에 협조하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 바르게 권면하며, 교인들을 위해 기도에 힘쓰고 성도간의 교제를 도우며 교자역회와 협력하여 교인을 심방 지도한다.
  2. 협동장로: 타 교회 또는 교단에서 장로임직을 받고 본 교회에 이명증서를 제출하고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자는 교회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협동장로가 될수 있다. 협동장로는 장로회에 방청 참여할수 있다.
  3. 원로장로: 시무임기가 끝난 장로로서 기타 직분으로 봉사한다.
  4. 시무장로는 자동으로 교회운영위원이 되며 의결권은 일반 교회운영위원과 동일하게 한표를 가진다.

<제19조> 장로의 자격 및 피택

  1. 본 교회의 장로가 될 자는 만50세 이상으로 본교회의 안수집사로서 5년이상 봉사한 교인으로 신앙과 인격에 있어 모든 교인에게 본이 되며 딤전 3:1~7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는 자로서 피택 후 소속 노회의 교육 및 시험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장로의 추천은 담임목사 또는 교회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에서 등록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피택한다.
  3. 협동장로로서 본 교회에 1년 이상 출석 봉사한 자는 교회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소속 노회의 허입절차를 거쳐 제직회의에서 등록 제직회의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시무장로로 피택할 수 있다.
  4. 협동장로의 연령이 위 1항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 충족 이후 위3항의 절차를 거친다.
    <제20조> 시무장로의 임직 추천 및 정원
  5. 시무장로의 추천권은 담임목사 또는 교회운영위원회가 가진다.
  6. 시무장로의 정원은 소속 노회의 규정을 따르되,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가진 교인 30명 비례로 한 명씩 증원할 것을 권장한다.

<제21조> 시무장로의 임기 및 사임

  1. 시무장로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2. 시무장로가 노약하거나 기타 사정상 시무하기 어려운 경우 그 직임을 사임할 수 있다.
  3. 시무장로가 시무기간 중이라도 상당한 사유로 정상적인 임직을 할 수 없는 경우 교회운영위원회의 발의와 공동의회 등록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 회원 2/3의 의결로 해임한다.

<제22조> 장로회

  1. 장로회는 시무장로, 담임목사로 구성한다. 장로회의 의장은 시무장로 중 1인이 담당하며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2. 장로회는 교회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며 교인을 권면하며 목사와 함께 심방 지도한다.
  3. 목사의 말씀 증거 사역에 협력한다.

<제23조> 장로 미선임시에 대한 경과규정
제5장에 정한 사항은 장로가 선임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지며 장로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제22조 2항 내지 5항에 대하여는 교회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6장 교역자, 권사 및 집사
<제24조> 교역자의 직무와 자격

  1. 교역자는 교회와 교육, 행정, 선교, 심방, 예배 등의 사역에 교역자회의 일원으로 협력하는 사역자 이다.
  2. 교역자는 교회운영위원회의 교역자 청빙안에 합당하며 교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육을 받고 있거나 이수한자로 담임목사 또는 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교회학교 교사회의 등 유관 부서의 의견 수렴 후 교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임용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교회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권사의 직무, 자격 및 피택

  1. 권사는 권사회의 회원이 되며 장로회 및 교역자회와 협조하여 구제와 심방 사역에 참여하며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의 본을 보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여성도의 특별활동을 지도 조언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2. 권사가 될 자는 만50세 이상의 여자 등록교인으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흠없이 5년이상 서리집사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행위가 합당한 자라야 한다. 권사는 담임목사 또는 교회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에서 등록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피택한다.
  3. 권사가 시무기간 중이라도 상당한 사유로 정상적인 임직을 할 수 없는 경우 교회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제직회의 등록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 회원 2/3의 의결로 해임한다.
  4. 타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고 전입하여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후 교회운영위원회 의결로 협동권사가 될 수 있다. 협동권사로서 1년이상 출석봉사하면 2항의 절차에 따라 권사로 피택된다.
  5. 협동권사의 연령이 위 2항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 충족 이후 위4항의 절차를 거친다.

<제26조> 권사회

  1. 권사회는 권사로 구성되며 권사회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권사회장은 자동으로 교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2. 권사회는 여성도의 신앙생활과 특별활동을 지도 조언하며 필요시 교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
  3. 교역자회 및 장로회와 함께 심방사역을 협조한다.
  4. 기도회를 지도하고 조언한다.

<제27조> 집사의 구분 및 직무

  1. 집사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로 구분한다.
  2. 집사는 선교, 구제, 교육, 봉사, 재정 등 교회 제반 사역에 실무를 담당한다.

<제28조> 안수집사의 자격 및 피택

  1. 안수집사는 무흠한 만4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 3년이상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봉사한자 중 신앙과 인격에 있어 모든 교인에게 본이 되며 딤전 3:8~13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는 자라야 한다.
  2. 안수집사는 담임목사 또는 교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제직회의에서 등록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피택한다.
  3. 안수집사가 시무기간 중이라도 상당한 사유로 정상적인 임직을 할 수 없는 경우 교회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제직회의 등록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 회원 2/3의 의결로 해임한다.
  4.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전입하여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후 교회운영위원회 의결로 본 교회의 협동안수집사로 위임될 수 있다. 협동안수집사로서 1년이상 출석봉사하면 2항의 절차에 따라 안수집사로 피택된다
  5. 협동안수집사의 연령이 위 1항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 충족 이후 위3항의 절차를 거친다.

<제29조> 서리집사의 자격 및 임명

  1. 서리집사는 무흠한 만30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등록 후 2년이상 교회에서 봉사한자 중 교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다른 교회에서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고 전입하여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후 1년이상 교회에서 봉사한 경우 교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회의 서리집사로 위임될 수 있다.
  2. 서리집사의 연령이 위 1항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 충족 이후 위1항의 절차를 거친다.
  3.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제직회의 및 공동의회
<제30조> 제직회의의 직무
제직회의는 교회의 집행 의결기관으로서 교회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의 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단, 제직회의에서 최초로 발의된 안건은 제직회의 참석자 1/4의 안건 상정 동의 및 교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차기 제직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1. 교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영국 법규에 따른 교회 Charity Trustee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목사, 장로, 권사 및 안수집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교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부서 부장 및 차장의 임명, 해임 및 각 부서 업무의 사업계획 승인 및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6. 각 부서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제31조> 제직회의의 구성 및 회의

  1. 제직회의의 구성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및 담임목사로 하며 단 협동 직분자는 제외한다.
  2. 개회성수는 제직 과반수로 한다.
  3. 제직회의의 회장은 Chairman of Charity Trustees가 담당하며 서기는 교회운영위원회 서기가 겸직한다. 교회운영위원회의장이 부재 및 유고시 교회운영위원회의장대행 순위의 순서로 의장을 대행한다.
  4. 제직회의의 의결은 등록 제직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로 한다.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해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조항에 준한다.
  5. 제직회의는 매 분기마다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공동의회의 직무
공동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 한다. 하기 사항 이외의 안건은 교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의에 상정 한다.
1) 전 회기년도 사업보고 및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2) 당 회기년도 사업계획 및 목회계획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교회의 장기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인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제33조> 공동의회의 구성

  1. 공동의회는 교회에 등록된 만 25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구성되며 Charity Members Assembly 를 겸한다.
  2. 개회성수는 등록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로 한다.
  3. 공동의회의 의장은Chairman of Charity Trustees이 되며 Chairman of Charity Trustees부재시 교회운영위원회 의장 순위에 따라 대행하고 서기는 교회운영위원회 서기가 겸임한다.
  4. 공동의회는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주요현안이 있을 경우 교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5. 공동의회의 의결은 등록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로 하되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조항에 준한다.

제8장 교회운영위원회
<제34조> 교회운영위원회 직무

  1. 교회운영위원회는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본이 되며 봉사 정신이 투철한 교인대표로 구성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안을 심사, 의결하고 집행하는 의결 집행기관이다.
  2. 교회 예결산의 심의 및 교회의 중장기적인 주요 정책의 입안
  3. 교회 각 기관의 업무 및 행사에 대한 검토 및 집행
  4. 교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심의
  5.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의 구성
  6. 부목사, 교육목사, 찬양목사등에 대한 추천
  7. 전도사에 대한 임명 및 해임
  8. 장로, 권사, 안수집사 후보의 추천
  9. 교회의 Charity Trustee위원 추천
  10. 제직회의에서 교회운영위원회에 위임을 결의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
  11. 교회 주요 사역활동, 재산상태 및 재무현황에 대한 보고
  12. 권징 사유 발생시 권징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제35조> 교회운영위원회 회의

  1. 교회운영위원회는 매월1회 정기 회의를 가진다. 다만 재적회원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긴급안건에 대하여는 이메일 투표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2. 개회성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교회운영위원회 의장은 매년 1월 정기회의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며 의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에 대비하여 의장대행 순위를 작성한다. 단, 목회자는 의장이 될 수 없다.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4. 교회운영위원회 의장은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한다.
  5. 교회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등록교인을 방청 회원 또는 언권 회원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6. 서기는 회의록을 기록 관리하며 영구 보존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등록교인이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다.

<제36조> 교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1. 교회운영위원회는 트러스티, 담임목사, 시무장로, 권사회 회장, 교회의 각 부서 부장 및 선출직 여전도회장이 당연직 위원이된다. 부서 부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서의 부장이 지정하는 차장이 대신 출석하여 발언권은 가지나 의결권은 대행할 수 없다.
  2. 교회 각 부서 부장의 임명은 교회운영위원회 추천에 따라 제직회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다만 교회 각 부서 부장의 자격은 제4조2항 및 3항의 절차에 따른 서리집사 이상의 교인 하되 중 각부서 차장, 부장 또는 교회의 각 기관에서 1년이상 봉사한 자를 우선 추천한다.
  3.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차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위해 차년도 교회운영위원은 매년 11월 교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12월 제직회의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교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는 사임할 수 있으며 교회운영위원 자격 유지에 심각한 하자가 생긴 경우 제직회의 출석 과반수 참석 및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회운영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5. 교회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사안에 따라 관련 적임자를 투표권 없는 특별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7조> 교회운영위원회 비치명부
교회운영위원회는 다음의 명부를 기록 관리한다.

  1. 등록교인 명부
  2. 공동의회 및 제직회의 명부
  3. 세례교인 명부 및 유아세례인 명부
  4. 권징 및 시상 명부

제9장 감사
<제38조> 감사

  1. 교회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에 대한 감사는 교회의 Charity Trustee위원이 자동으로 감사위원이 되며 감사업무 또한 Charity Trustee에 위임한다.
  2. Charity Trustee는 영국 Charity 법에 정한 의무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장 교회의 각 기관

<제39조> 교회학교

  1. 교회의 교육기관으로 교회학교를 두며 교회학교 교장은 담임목사가 담당한다. 교회학교에는 과정별 부장교사를 둘수 있다.
  2. 교회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회의를 두며 교육부장이 교사회의 회장이 된다.
  3. 교회학교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 세칙은 교사회의에서 정하여 교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순(구역)

  1. 성도간 사랑의 교제와 신앙을 격려하는 모임으로 순을 둔다.
  2. 순별로 순장, 부순장 및 기도부장을 선출한다.
  3. 순 단위 및 구성은 교역자회가 작성하여 교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다.

<제41조> 선교지원단

  1. 선교사 및 선교사역 지원을 위해 선교부장 및 선교부 차장으로 선교지원단을 구성한다.
  2. 선교지원단은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교회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며 교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42조> 부서

  1. 교회는 교회의 예배, 총무 및 차량관리, 재정, 홍보, 봉사, 교육, 장학 및 구제, 찬양, 친교, 새신자 육성, 선교 등의 사역을 위해 각 부를 둔다.
  2. 각 부에는 제직회의 임명을 통해 부장 및 차장을 두어 업무에 봉사하도록 하되 재정부장은 교회 Charity Trustee중 1인을 Board of Trustees에서 호선한다.
  3. 각 부서의 상세 업무에 대하여는 교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4. 각 부서는 부서의 사업계획을 관장하며 재정부 및 교회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제43조> 성가대

  1. 교회는 예배의 찬양, 예배음악 및 제반 교회음악 활동을 위하여 성가대를 둔다.
  2. 성가대에는 성가대장, 차장, 총무, 지휘자, 피아노반주자, 오르간반주자 등의 임원을 두며 성가대가 각 예배별로 구성된 경우 각 성가대별로 이 임원을 둘 수 있되 주일 대예배 성가대장이 수석 성가대장이 된다. 성가대 내부 업무와 교회 음악에 관한 사항은 성가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며 성가대 예산에 관한 사항은 수석성가대장이 재정부장과 협의하여 교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교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교회음악을 통한 예배 보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석성가대장이 예배부장과 협의한다.
  3. 지휘자, 반주자, 오르간반주자를 포함한 성가대 임원은 무급봉사직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교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국 이민법 및 고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사례할 수 있다.
  4. 음악회 등 교회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성가대 행사 및 제반 운영에 대하여는 위 2항으로 구성된 성가대 임원회의에서 입안하여 예배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회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제44조>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

  1. 교회는 교회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를 둘 수 있다.
  2.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봉사와 친교를 통해 교회 각 기관의 업무 및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에 대한 사항은 교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5조> 부서의 신설 및 폐지
부서 및 교회 기관의 설치, 통합 및 폐지에 대하여는 교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장 소속기관및 단체
<제46조> Charity Trustee

  1. 교회는 영국 법규에 따른 Charity의 권한 및 의무를 인정한다.
  2. 교회는 영국 법규에 따라 Charity Trustee를 구성하며 Charity Trustee는 영국 Charity 관련 법규에 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Trustee로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교회의 다른 기관 및 회의에 의해 그 권한을 침해당하지 아니 한다.
  3. Charity Trustee는 교회에서 5년 이상 제직으로 봉사한 교인 중에서 교회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제직회의 출석2/3의 동의로 선임한다.
  4. Charity Trustee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Charity Trustee 위원은 4명으로 하되 위원이 사임한 경우 및 결원이 생긴 경우 교회운영위원회 추천 및 제직회의 출석 과반수의 동의로 충원하며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6. Charity Trustee 위원이 등록교인 자격을 상실하거나 본 교회의 회칙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제직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제직 2/3의 동의로 해임 의결한다.
  7. 목사, 교역자 및 유급직원 및 가족은 Charity Trustee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
  8. Charity Trustee 는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 이전에 교회의 교회운영위원회 및 제직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Charity Trustee는 교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Charity Trustee에 대해 영국 법에 정한 본래의 목적, 권한 및 의무가 침해되어서 안되며 교회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Charity는 주요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대해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정기 공동의회는 교회 Charity의 Annual General Meeting을 겸한다.
  10. 교회의 Charity Trustee로 선임된 자는 Trust 직무에 대하여 어떠한 유급사례도 받지 아니 한다.
  11. 교회의 Charity는 헌금을 그 주 수입원으로 운영하되, 정부, 외부단체, 기업등 외부기관의 후원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지 않는다.
  12. 교회의 Charity는 Trustee이외의 다른 감독기관을 둘 수 없다.
  13. 교회의 Charity는 재정관리에 대한 검토를 회계연도 회기중에 시행한다.
  14. 교회의 Charity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로부터 계약에 따른 용역이나 보조금을 받지 아니 한다.
  15. Charity Trustees 를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부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며, 특정업무가 본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16. Charity Trustee는 교회의 재산 또는 재정을 투자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7. 교회의 Charity와 관련한 Risk management, Volunteer management, Vulerable Beneficiaries, Paying Staff에 관한 규정은 Board of Trustees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운영한다.

<제47조> 기관 및 단체로의 가입 및 탈퇴
교회는 선교 및 연합활동 등을 위하여 교단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교회운영위원회가 정한다.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는 경우 및 다른 교단으로 가입하는 경우 제직회의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제직 2/3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12장 정관 개정
<제48조> 정관의 제정 및 개정

  1. 이 정관의 제정은 제직회의 등록 제직 과반 수 출석 및 출석 제직 2/3 이상의 동의로 제정한다.
  2. 정관 개정안 작성 권한은 교회운영위원회에 있다.

<제49조> 규정의 준용

  1.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1차적으로 Trustees에 그 권한이 있다. 다만 Trustees는 그 해석에 있어 교단헌법(BCO)을 준수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영국법규 및 판례를 검토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라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영국법에 따른다.